[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혼자서 아버지 사망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이 많은데,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하고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물, 차량정보조회내역,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없는데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비용을 300만원 넘게 달라고 해서 혼자서 해볼려고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정승인 신청한게 기각되는것은 아닌지....
어젯밤 이것 때문에 한숨도 못잤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겨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정만 하면 기각당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등본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쉬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신청에 흠(부족)이 있으니 이거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보완만 완벽하게 하시면 기각당할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정명령문을 확인했다면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수 있겠으나 현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선생님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부분
선생님이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을 형식이나 요건에 맞게 작성하신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새로 형식과 요건에 맞게 수정한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부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상속재산만 기재하시면 되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증명하기 위해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차량정보조회내역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부분
위 2번항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답변 내용이 같습니다. 

4.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제출하라는 대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잔고증명서 발급하여 보정서 제출하실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한정승인 보정 대행에 대한 질문
네 가능하십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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