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동생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요?

 [질문]-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동생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채무 때문에 저는 한정승인을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라 상속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어 놓은 생명보험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정도 됩니다.
저는 수익이 괜찮아서 동생한테 사망보험금을 주고 싶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동생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전하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제가 받아서 동생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제가 전달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동생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을 동생분이 수령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령을 동생분이 하는 것으로 위임서류에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동생분께서 어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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