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부동산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부동산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중순경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신 걸로 알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에 할아버지 한테서 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알아야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모르니깐 답답하네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친 사망일 기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전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고인 사망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지자체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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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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