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을때 빚(상속채무)가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했을때 빚(상속채무)가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친척들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천철들에게 아버지의 빚이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49제날 친철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상태이기에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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