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이 사망했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질문]-남편이 사망했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으로 오토바이 매장과 수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테레스 때문인지 저번달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희들을 떠났네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2명이 있어요.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오토바이 매장과 매장안에 있는 오토바이, 남편이 타던 gv70 차량 그리고 강서구에 아파트(100% 은행빚으로 삼), 경기도 광주에 빌라 2채가 있어요.
빌라도 마찬가지 대출로 산거라서 재산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거래가가 더 낮아요.
채무는 부동산 매일할 때 빌렸던 은행채무랑, 사업자, 코로나대출, 신용카드 합쳐서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받고 나면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동생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남편을 꼬드겨 오토바이 매장을 하게 만든 사람이 시동생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업무나 청산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니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대행이 가능한 사무실이지만, 상속인의 이익을 고려 생각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정리 및 배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드리면 되니깐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는 한정승인과 청산이 아니고 한정승인 이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입니다.

서류 제대로 검토한 이후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유추해 보면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으니 언듯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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