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이 차안에서 자살을 했는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고인이 차안에서 자살을 했는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차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차량은 bmw520이고 차 뽑은지 4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엄마가 안마샵을 차렸는데 제대로 영업이 안된거 같습니다. 안마샵 차릴때 아는 지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분 때분인거 같습니다.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차량은 폐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 차량 정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망인의 차량은 현재 폐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승용기준 11년)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살의 경우 위 1항 사실관계의 차량의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한 기준 11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내에서 번개탄 이용 자살의 경우 차량 내 자살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동법 13조 1항 5조[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여 고인의 차량의 경우 형식적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진행 가능하시고,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사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차량정리까지 모두 해 드립니다.

차량은 사무실에서 이동 및 경매(청산) 및 정리해 드리며, 차량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에 의하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최대한 빨리 출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출고시 보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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