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서 보내준 한정승인심판문과 같이 온 상속재산파산 안내문을 보고 상속재산파산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몇차례 보정명령문을 보냈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거든요.
법원에서 몇차례 보정명령문을 보냈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걸 후회가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내용이 없어 답변은 항고에 국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고 이후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제출했던 상속재산파산 관련 일체를 서류를 봐야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도 파산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즉시항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 법원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각 재판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 입장이었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이후 청산절차를 위하여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진행의무자 이므로, 상속재산파산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고가 없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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