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준비하는 시간과 완료 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지 거의 3달이 다 되어가서 걱정되는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재산목록이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조회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미완인 상태에서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줍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마무리를 해도 한정승인 인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 포괄적으로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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