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명의 차량 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고인명의 차량 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량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작성하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많이 헤멧는데 덕분에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에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 자동차 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명의 차량을 정리를 대행 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속재산목록 자동차 기입방법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는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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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폐차할 경우)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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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차량정리 대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대행도 가능하고 한정승인 이후 의무사항인 청산절차도 당연히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청산대상이니 자동차 또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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