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질문]-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3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했고 판결문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누나가 대부회사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망 ○○○의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대부회사에게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나만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태이고 저도 오늘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도 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받으신 한정승인은 판결문이 아니고 심판문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 sentencing , 判決文 ]이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것으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가사비송사건 제1심에 있는 특유의 재판형식인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는 재판입니다. 심판문 전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압류)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선생님께서 수령하신 승계집행문의 내용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의 신청을 하셔서 승계집행문 내용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문구가 들어 가면 됩니다.

(예) 망 ○○○의 상속재산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부회사에 내어 준다.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은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부회사 한정승인 상속재산 몰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