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 사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궁금점을 할 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이 이렇게 3명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속인 3명 중에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하면 제 아이들과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오빠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제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나요? 오빠가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오빠가 예전부터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몰라서 제 아이들까지 상속포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3.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3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3개월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오빠가 일처리 하는 사무실을 믿을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무실에서 안하고 제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5. 어머니 채무중에 사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런것도 없어지나요?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빚 독촉을 할 수도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어머님이 개인사채가 포함된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30일 전 쯤에 돌아 가셨고,
2. 상속인은 질문자님 포함 3명인데 오빠가 한정승인을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하시고,
3. 오빠의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안전장치로 자제분의 상속포기를 고려 하시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질문 순서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3명 중에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하면 제 아이들과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오빠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제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나요? 오빠가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오빠가 예전부터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몰라서 제 아이들까지 상속포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답: 후순위(자제분 및 조카들)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안에서는 언제든지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오빠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고정적으로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오빠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1/3에 대한 한정승인이고 본인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서 전체상속지분(1의 지분)에 대해서 한정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답: 아니요. 개인도 어느정도 공부를 하시면 하실 수 있고, 오빠의 사건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대행을 의뢰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3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3개월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 네 3개월 안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오빠가 일처리 하는 사무실을 믿을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무실에서 안하고 제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 2번질문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5. 어머니 채무중에 사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런것도 없어지나요?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빚 독촉을 할 수도 있나요?
답: 네 상속포기자는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며, 오빠가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이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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