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미청구 생존급부금(중도생존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한정승인시 미청구 생존급부금(중도생존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8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있는상태라서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핸드폰에 사망전에 우체국에서 카톡으로 생존급부금 지급예정 안내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인거 같은데요.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 맞을까요?
예상 금액은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급부금(중도생존보험금)이란 실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존해 있을 경우,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생존급부금은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른 상속재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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