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파산재단(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개시 결정 당시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법률은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과 상속인들의 6개월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선택시 반드시 고려할 점[※※※※※]
  위 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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