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전에 고인차량을 폐차했는데 폐차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친이 저번주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한정승인 신청전에 차량(2005년식 스포티지)을 폐차를 해버렸는데요.
친척분이 폐차장 관련일을 하시는데 그분 말만 듣고 그냥 해버렸는데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고철비용은 20만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할 때 이 20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채무가 많음)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고철비용은 20만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할 때 이 20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채무가 많음)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차량부터 폐차를 한건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수리전 망인차량 폐차행위는 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습이 가능합니다. 야간 상황이 복잡해 졌지만요.
판례가 변경되어야 겠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타법과의 충돌 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소명을 하여 한정승인을 접수하시면 기각되지 않고 수리 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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