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960년의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것이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 같은 통신매체가 없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문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런지, 또한 구독자라고 해도 5단짜리 조그마한 신문공고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일까요? 민법 조문에 있으니 요식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아산시에 있는 신문사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일간지 신문에 단발성으로 공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신문사가 없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저희가 대신 신문공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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