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망인 통장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예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 싶어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 싶어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 될까요?
자동이체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인의 예금에서 자동이체로 예금이 인출되는 것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이체 인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그러나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은 향후 귀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속 채권자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단순승인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상속재산을 은닉, 부당소비
위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고, 자동이체납부, 상속인의 대납이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실게 전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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