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행사기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모두 주고 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남편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남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 노릇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애에게 빚까지 떠 안기고 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친권자조차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사기간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는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지정을 받으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남편분의 채무를 아드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민법」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위 사안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전남편이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전남편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여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아드님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된 이후부터 미성년 아드님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미성년 아드님을 대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친권자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완료 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이후 전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며,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