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1달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동생이 1달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해서 상속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해서 상속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님만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부모님(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상속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고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그런데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히 다정법률상담소 상속포기 준비서류에 과한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링크글 클릭시 질문답변 게시물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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