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모두들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이전말송등록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는 KGM 렉스턴 칸 스포츠모델입니다. 저도 건설쪽에 일을 하고 있어 화물차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이전하시거나 폐차 말소등록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전, 폐차, 운행)을 진행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포함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자동차를 정리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이전, 폐차, 말소, 운행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인명의 차량은 절대 이동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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