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반환일시금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이 있으니 수령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부친께서 사업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거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법은 본인이나 본인 사망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이 연금 가입자 사망 당시 부양 유족의 생활 부조를 위한 것이므로, 유족 고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 1.]
따라서 반환일시금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한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10].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 또한 사망일시금과 같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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