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에 아버님, 어머님 모두 교통사고로 같은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식재료 값을 아낄려고 산지에 야채를 사려고 아버지와 같이 가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두분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너무 막막합니다.
저도 어린데(지금 25살) 동생들은 더 어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장사가 안되어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자식인 저희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않좋네요. 그렇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양친모두 고인이 되셨기에 아버님, 어머님 모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2.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경우 손해배상(차량사고)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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