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10월 5일에 저희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직업이 보험FC(보험설계사) 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약환급을 알아보니 다 합쳐서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상속 채무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질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면 어머님이 계약자로 추정되는 보험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자가 망인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약(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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