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청구이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대부회사에서 양수금소송을 걸어 왔을때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사건기록을 조회 해보니 무별론 판결이 났더군요.
여기서 부터 문제인데 대부회사에서 저희에게 판결이 났으니 돈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정말 저희가 돈을 다 갚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청구이의 소를 걸면 된다고 하는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대부회사의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장을 받았을 때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간단하게 정리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3항, 제59조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원인은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 제1028조), 결국 상속채무는 전액을 승계하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 청구이의의 원인이 되며 특히 변론종결전까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결록적으로 질문자님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