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엄마가 아프셔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1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상속재산을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재산은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고 또 장남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다' 입니다.

모친께서 살아생전 오빠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모를까,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아들, 딸 차별 없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이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의 자녀가 2인(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라면 각 2분의 1씩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199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민법에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지분을 차별적으로 정하여두어, 아들과 딸 사이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19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민법상 여자는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2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도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 가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4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지분의변천사.png


그러나 현재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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