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빚 상속 한정승인 남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남편이 죽었다고 남편동생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혼사유가 남편의 빚때문에 견딜수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자마자 생각나는게 빚때문에 죽었구나 싶더라구요.
아이들이 2명있는데요. 아이들이 상속인인데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니 한정승인을 해달라고해서 결국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한명은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중학생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많이 복잡하네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1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1명은 미성년자로 보이며, 성년 한정승인 방법과 미성년(어머님이 친권자로 판단하고) 한정승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성년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 신청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미성년 한정승인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 어머님이시기에 미성년 자제분을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성년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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