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친정식구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친정식구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 한채와 예금 조금 있는게 다입니다.
빚은 현재까지 확인 된 것은 없구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 초등학생 딸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을 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 딸 상속포기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듣겠고 아내의 친청식구들 중에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 기억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답변의 경우 교과서적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이 목적이라면 굳이 친청 신구들 중 한명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미성년 따님을 상속포기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속받으시고 미성년 따님의 친권자 부로서 재산권행사(아파트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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