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망인 사망 후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니.
하도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어머님께서 저번달 말에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제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채무중에 공과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납부해도 될까요?
만약 납부하게 되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납부하게 되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과금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여간 신경써이는게 아니네요.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공과금 납부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민법 제469조에는 제삼자의 변제 조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삼자 신분의 자격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과금 납부로 인해서 한정승인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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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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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승인 청산시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기에 상속재산으로는 납부할 수 없고 선생님의 개인돈(고유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의 공과금 또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청산시 채무변제순위가 존재하므로 공과금의 순위에 맞게 상환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채무변제순위 질문.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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