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질문]-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용기어 글을 올립니다.
다음이 아니고 2주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남한테 아쉬운소리 하는것을 정말 싫어 하셨는데,
그래서 인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무실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내용 다른데,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합니다. 
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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