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가상화폐를 제가 찾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과거 아버지 사업실패로 국세와 지방세 사채빚이 많은 상태여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상화폐를 많이 사두었습니다.
가상화폐는 빚쟁이들이 알지 못하고 압류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셨든거 같아요.
아버지 재산으로 가상화폐가 남아 있는데 혹시 이거를 제가 수령해도 될까요?
저는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보니 가상화폐를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3천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습니다.
저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 이걸 꼭 찾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자는 절대 가상화폐를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수령하실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되어 아버님의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가는 거래소의 일평균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자는 절대 수령하시면 안되시고, 한정승인시에는 가상화폐를 상속재산목록에 반드시 넣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가상화폐 상속재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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