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신청시에 국민연금환급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중에 국민연금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봐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고 믿음이 가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많이 낸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환급금 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급여의 종류】는,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있는데 이중 미청구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환급금과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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