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차량 저당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고인차량 저당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고 형수님과 조카들이 현재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차가 형님명의 자동차입니다.
지금도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차가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청산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이 차량을 제 명의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애착이 가능차량이라서요.
할부대금도 남아 있고 캐피탈에 저당도 잡혀 있습니다.
저당 명의를 제명의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선생님은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고려중이시고,

2. 상속재산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선생님으로 변경하고 싶고,

3. 상속재산 자동차의 저당을 선생님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

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청산절차시 환가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소유자이시고 자동차의 명의를 선생님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명의 변경의 경우 자동차 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자동차에 저당만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이후(최소한 접수이후) 자동차의 상속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 상속인이 선생님에게 증여 또는 매매 형식을 통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에서 선생님 명의로 바로 변경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명의이전은  저당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압류가 있을경우 이전등록이 안 될수 있음).

명의 이전 이후 상속인은 그 자동차의 환가가치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청산시 배당변제를 하시면 되고, 환가 방법으로는 자동차 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거래되는 동일모델의 거래가의 최고가를 적극재산에 반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당의 명의 이전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저당 명의 이전으로 표현하셨지만 대출자의 명의 변경 여부를 물어 본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에서 채무자의 명의를 선생님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27년동안 본적이 없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시는것은 거의 불가능 하고, 상속재산 청산절차까지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더욱더 복잡해 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의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하시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선생님께서 동일 모델의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 되어야 가능하기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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