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고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한 5개월 정도 병원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빚이 많아서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내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님 입원하신 날 2024. 10. 03.
어머님 돌아가신 날 2025. 3. 22.
어머님 1차 병원비 결제일 2024. 12. 18.
어머님 2차 병원비 결제일 2024. 12. 30.
어머님 3차 병원비 결제일 2025. 2. 5.
어머님 4차 병원비 결제일 2025. 3. 18.
어머님 5차 병원비 결제일 2025. 3. 24.
여기서 궁금한것이 어머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카드사 직원은 제가 사용한것이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 병원비로 결제한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모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모친께서는 2025년 3월 22일날 돌아가셨고, 1차에서 4차까지 병원비 결제는 사망전 이루어 진것이고, 5차 병원비는 사망후 이루어 진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님(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1차에서 4차까지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망이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인 5차 병원비 결제는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신용카드는 이용정지 및 해지가 됩니다.
아래는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인데 다른 카드사도 거의 동일합니다.
제5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타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선생님께서는 카드 정지사유(사망)가 발생된 타인(모친)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형사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상환의무는 발생합니다(상환 거부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친 사망전 신용카드 사용은 상속재산 소극재산에 포함됨으로 한정승인시 변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모친 사망이후 카드 사용금액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별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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