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아버지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고로나 여파와 경기 악화로 매출이 떨어져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좀 잘 되었는데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되었고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빚이 얼마나 있느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때 지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갚을거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둘다 빚을 안갚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인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 시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차이점
구분 | 상속한정승인 | 상속포기 |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처리 |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재산 및 채무 모두 포기됨 |
상속인의 신분 | 유지됨 | 소멸됨 |
상속채무 변제책임 | 상속재산의 범위 내 | 없음 |
상속인의 범위 | 선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포기해야 함 |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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