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 재산조회 개인채권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 재산조회 개인채권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1달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중 아버지 지인분께서 조문을 오셔서 아버지가 개인채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재산조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채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은행이랑, 카드사, 세금은 확인이 되는데 개인채권은 어떻게 해야 확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개인사채(개인채권)를 확인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권 채권이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개인사채는 채권자와 직접 연락이 닿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고인(아버님)의 유품중에 차용증이나 관련 서류를 찾았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상속재산 목록에 넣으면 되겠으나, 소명자료가 없다면 굳이 상속재산 목록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확인되지 않은 채무도 포함이 되니깐요.

그리고 간혹 고인(아버님)이 생전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법원에 방문하시어 소송기록을 열람하시면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인의 사망이후 소명자료(차용증, 이체기록 등)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지인)들이 계시는 데 이경우에는 주장대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재산조회_개인사채_확인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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