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대부회사 추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질문]-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대부회사 추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3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추심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당시에 재산은 은행 예금 1500만원과 8년된 자동차가 한대 있었는데
법무사님이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일절 손대지 않았는데 독촉장이 날아 왔고, 독촉장에 상속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압류 될까봐 걱정이 되어 어젯밤 한숨도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간단히 말씀드려 망인의 채무를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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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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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된다고 오해 하시는데 민법 1028조 다음 조문인 1034조 1항에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을 내용으로 볼때 다행이도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신다면 채권자가 선생님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불상사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 있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추심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추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추심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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