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빠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빠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신을 어떻게 하며 장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는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며 끊었는데요.
저는 사실 아빠를 싫어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바람피우고 엄마가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 것도 싫고요. 지금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빠는 죽어서 까지 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빠 재산도 싫고 아빠 장례식을 제가 치르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고,

2.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2가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려준 구청 담당자에게 아버님의 시신인도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시신인수 거부의사를 밝히면, 구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이후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진행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따님과 따님의 자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 자제분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자제분의 상속포기의 경우는 친권자 모와 부가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께서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인지한(전화온)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따님과 자제분 이름으로 아버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받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시신인수거부_상속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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