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후 주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후 주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 중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포기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어머님이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어떤주식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으로 추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또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모친 한정승인 신청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임으로 절대로 세무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속포기 협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자(예정자포함)가 주식을 어머님 단독으로 하는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분은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짧은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을 요합니다.
추후 비상장주식 처분후 청산배분과 상속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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