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줘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엄마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사한다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엄마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머님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의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같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 상속재산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
소극재산 |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
아래 다정법률상담소 상속재산 질문글 링크(상속재산 관련 다른 분들이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글 모음)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세법상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조금 다른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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