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채무 관련 문의 드려요.

 [질문]-상속포기 채무 관련 문의 드려요.


변호사님 문의 드려요.
남편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저와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남편의 채무는 끝나나요?
아니면 시아버님 또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채무가 내려 가나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댁에 피해가 갈까봐 염려되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선순위 상속인들중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선순위에서 끝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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