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변호사님 상속한정승인에 관련해 질문 올립니다.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 신청시 채무확인서를 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머님이 노래방 운영하실 때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신게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채무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점점 더 복잡해 지네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도 한정승인을 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압축이 되어 집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신청시 반드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두번째 한정승인 업무를 당 법무법인에서도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접수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시고 그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처분문서 즉 판결문 또는 차용증 등으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대체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문서가 없이 말뿐이시라면 상속재산목록에 그대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예: 채무액 1천만원(망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아래 저희 사무실 개인사채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권 채무의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다른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결과를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로 갈음하기도 하고, 반드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제출을 요하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법원의 재판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질수 있으니 가능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제출하셔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저희 법무법인도 변호사 사무실이니 당연히 한정승인 대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