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상속할 재산도 빚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으니 너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대부회사 빚을 안갚을수도 있나요?
걱정이 많으니 질문도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답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되면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만원이고 양수금이 5천만원일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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