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분양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분양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분양권을 산게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속인인 제가 분양권의 주인이 되니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랑 법무사 여러곳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 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소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실 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에는 분양권 환가(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인이 접근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하려면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기재된 내용이 제한적이라 일반적인 답변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_상속재산_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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