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옥천에 있는 땅만 하더라도 몇십억은 넘을 거 같습니다.
애들 엄마 만나서 결혼하고 처가댁 일을 제가 거의 도맡아 했었습니다.
처남은 서울에서 직장생활한다고 농번기에 거의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사실 내려와도 일은 하지 않고 저 혼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깐 처가집쪽에서 처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킬거라고 하네요.
사위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면서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데릴사위도 아니고 애들엄마 둘째 출산하다가 먼저가고 저도 바쁜데 주말마다 거의 처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장모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위인 선생님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선생님의 경우 장모님의 직계비속 딸인 배우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어 따님을 대신하여 상속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 받을 몫을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대비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발생한 상속지분을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이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 받는 겁니다.

선생님의 경우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과 아이들의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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