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주의라서 저와 제 동생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해본 유산은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고 빚은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살아생전 우리 집에 이자를 받으로 여러 분들이 다녀 가신는것을 봤거든요.
알면 안불안 할텐데 모르니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모두 떠 안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산이 빚보다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식구들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답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채무 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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