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모르고 사망자의 이음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질문]-모르고 사망자의 이음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며칠전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니의 사업실패로(미용실)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랑 동생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엄마 사망한 다다음날 엄마 명의의 이음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아직 저희들이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될게 없다'입니다.

이음카드란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실물 또는 모바일 카드 형태를 말하며,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천 지역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음카드는 상품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추정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 하시면 되고, 추후 청산시 사망당시 이음카드의 잔고를 확인하여 반영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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