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전에 자동차(차량)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질문]-한정승인 전에 자동차(차량)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거 같아요.
아버지께서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칸 픽업)가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업때문에 차가 필요하고 차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달 쯤 상속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했구요.
집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때 아버지 명의 차량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제 명의로 넘어 가서 아버지 명의 차량은 없었거든요.
그럼 자동차는 상속재산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자동차가 빠진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법원으로 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에 딸려온 안내장에 자동차는 처분하여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단순승인이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행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고 단순승인에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고 하니 수습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들이 이사실을 알기 전에 최대한 빨리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경정이후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차량)가 빠진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 마무리 할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한게 되므로 단순승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글 보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아래 단순승인 사유에 관해서 정리한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