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명의 카드 빚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고인 명의 카드 빚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버지가 운명하셨는데 사업실패로 카드빚이 조금 많습니다.
카드사 4곳과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대략 3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구요.
현재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카드빚 3억원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내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만 하면 안될까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빚을 넘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답좀 해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니 무언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포기만 고려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는데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한정승인의 경우에 아버님께서 재산을 10원 남기셨고 채무가 3억원이라면 상속인인 선생님은 3억의 채무중에 10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어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 즉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면 누군가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그 상속인은 상속순위 상 다음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상속순위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시어 초과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 훨신 유리합니다.

참고적으로(질문자님은 해당안됨)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관련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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