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저희 가족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3개월을 넘길까봐 너무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셨을 경우 법원의 처리기간(인용기간)은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인용이 되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가정법원의 경우 3~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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