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채권자 채권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권자 채권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한정승인 공부중에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다 보니 상속인은 한정승인후 채권자 채권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변호사님 채권신고서가 무엇인지요?
채권자가 보내는 돈을 갚으라는 등기 우편물 같은건가요?
만약 이걸 받으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들에게 5일 이내에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야 하며, 그 최고서를 받은 상속채권자들은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보냅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받을 상속채권이 총 얼마인지 알려주는 문서(원금, 이자, 법비용 등)입니다.

채권신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은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인에게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히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물도 가능하고, 팩스,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전달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고 우체국 내용증명 형태로 많이들 보냅니다.

위에서 설명해준 내용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적법한 배당을 하는 행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 청산절차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는 상속채권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는 차후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배당을 할 채권자에게 상속인의 잘못으로 해당 채권자를 배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라면 배당을 받았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의 잘못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자신이 배당을 받았어야 마땅할 금액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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