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아도 되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아도 되나요?


올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빚때문에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생활을 많이 하셔서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고 우편물이 날아 왔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이 넘구요.
혹시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 환급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을 의미하며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부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절대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채권자 모르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수령하셨다가 발각되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단순승인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승인이 되면 피상속인(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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